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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자하동사무소  조회수95 등록일2025-11-1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1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