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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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산업시설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 공고
※ 분양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본공고문의 내용과 산업단지 조성현황,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하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 전 신청인은 현장답사,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급대상 토지
가. 소재지 :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6-10번지 일원
구분 |
면적 |
공급 필지수 |
분양단가 |
입주업종 |
공급 방법 |
산업 시설 용지 |
18,046.0㎡ (5,459평) |
1필지 |
298,000원/㎡ (987,000원/평) |
식료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선착순 수의계약 |
나. 업종세부내역
구분 |
업종명 |
공급필지수 |
||
기타제조 구역 |
∙ C10 식료품 제조업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1 |
※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다. 분양일정
일자 |
절차 |
장 소 |
2025. 10. 13(월) |
공급공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일간지 |
2025. 10. 14(화) 10:00~ 매각완료까지 |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층 산단조성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
2025. 10. 14(화) 10:00~ 매각완료까지 |
매매계약체결 |
※ 상기일정은 관리기관의 입주심의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분양가격의 결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
4. 입주(분양)대상 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써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자
5. 공급방법 및 공급장소
공급방법 |
공급시기 |
공급장소 |
선 착 순 수의계약 |
2025.10.14.(화) 오전10시부터~분양완료까지 (토·일요일, 공유일 및 평일 점심시간 제외)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2층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
가. 수의계약 진행방법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수의계약 공급 기준시점(2025.10.14.(화) 오전10:00)부터 공고문 ① 수의계약 개시일 이전까지 ② 계약체결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개시시점(당일 오전10시정각) 계약장소에 도착한 후 ③ 계약보증금 납부계좌로 희망필지의 계약보증금(공급금액의 10%)을 입금한 경우를 뜻하며,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뜻합니다.
※ 계약보증금 납부계좌는 수의계약 공급개시일 첫날에 한하여 분양신청 시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공급개시일 익일부터는 공사에 사전 문의 후 안내를 받고 입금해야합니다.
▸수의계약 공급 기준시점(2025.10.14.(화) 오전 10:00)이전 공급장소에 도착한 분양신청 희망자는 전원 동순위로 간주합니다. 동일 필지에 경합 발생 시 현장 수기 추첨으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경합 발생의 경우란? →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 기준시점까지 아래(1),(2),(3)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을 뜻함 (1) 분양신청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2) 공급장소에 10시 이전에 도착하여 (3) 동일필지에 분양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수의계약 공급 기준 시점 후에는 위에서 언급한“선착순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비하여 공급장소에 먼저 도착한 자에게 선착순으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계약보증금 납부 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후 단순 변심 등에 의한 분양신청 취소 및 계약보증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계약보증금을 입금하였으나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필지 경합에 따른 추첨결과 낙첨된 경우 포함)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청구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공급은 공급 여건 변동 등 우리청 사정에 의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6. 분양절차
용지 분양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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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사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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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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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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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체결 |
산단조성과 |
⇛ |
투자유치과 (기업유치실무추진단) |
⇛ |
기업지원과 |
⇛ |
기업지원과 |
⇛ |
산단조성과 |
○ 분양계약 : 입주적격 심사완료자 선착순 수의계약
※ 분양계약 체결은 관리기관(기업지원과)과 입주계약 체결 이후 가능합니다.
7. 분양대금 납부
구 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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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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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
계약 시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소유권이전 시 |
지급율 |
10% |
40% |
40% |
10% |
8.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승낙 : 해당 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
나. 소유권이전 :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사업 준공 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와 정산이 완료된 때
8. 면적 및 금액정산
가. 필지별 분양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 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해 추후 정산 실시
나. 분양가격은 추정 조성원가로서 사업준공 후 확정된 면적과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정산 실시
9. 분양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 분양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www.gfez.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10. 기타사항
가. 세부 분양내용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분양안내서 및 공고문 참조
나. 분양문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 061)760-5450
2025. 10. 1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