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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산업시설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 공고

작성자산단조성과  조회수86 등록일2025-10-1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산업시설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 공고

 

분양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본공고문의 내용과 산업단지 조성현황,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하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 전 신청인은 현장답사,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토지

. 소재지 :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6-10번지 일원

 

구분

면적

공급

필지수

분양단가

입주업종

공급

방법

산업

시설

용지

18,046.0

(5,459)

1필지

298,000/

(987,000/)

식료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선착순 수의계약

 

 

. 업종세부내역

 

구분

업종명

공급필지수

기타제조

구역

C10 식료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1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분양일정

 

일자

절차

장 소

2025. 10. 13()

공급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일간지

2025. 10. 14() 10:00~ 매각완료까지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층 산단조성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2025. 10. 14() 10:00~ 매각완료까지

매매계약체결

 

상기일정은 관리기관의 입주심의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분양가격의 결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의7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

 

4. 입주(분양)대상 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써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자

5. 공급방법 및 공급장소

 

공급방법

공급시기

공급장소

선 착 순

수의계약

2025.10.14.() 오전10시부터~분양완료까지

(·일요일, 공유일 및 평일 점심시간 제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2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 수의계약 진행방법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수의계약 공급 기준시점(2025.10.14.() 오전10:00)부터 공고문 수의계약 개시일 이전까지 계약체결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개시시점(당일 오전10시정각) 계약장소에 도착한 후 계약보증금 납부계좌로 희망필지의 계약보증금(공급금액의 10%)을 입금한 경우를 뜻하며,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뜻합니다.

계약보증금 납부계좌는 수의계약 공급개시일 첫날에 한하여 분양신청 시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공급개시일 익일부터는 공사에 사전 문의 후 안내를 받고 입금해야합니다.

수의계약 공급 기준시점(2025.10.14.() 오전 10:00)이전 공급장소에 도착한 분양신청 희망자는 전원 동순위로 간주합니다. 동일 필지에 경합 발생 시 현장 수기 추첨으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경합 발생의 경우란?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 기준시점까지 아래(1),(2),(3)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을 뜻함

(1) 분양신청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2) 공급장소에 10시 이전에 도착하여

(3) 동일필지에 분양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공급 기준 시점 후에는 위에서 언급한선착순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비하여 공급장소에 먼저 도착한 자에게 선착순으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계약보증금 납부 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후 단순 변심 등에 의한 분양신청 취소 및 계약보증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계약보증금을 입금하였으나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필지 경합에 따른 추첨결과 낙첨된 경우 포함)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청구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공급은 공급 여건 변동 등 우리청 사정에 의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6. 분양절차

 

용지 분양신청

 

입주자격

사전 협의

 

입주계약신청

 

입주계약체결

 

분양계약 체결

산단조성과

투자유치과

(기업유치실무추진단)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산단조성과

 

분양계약 : 입주적격 심사완료자 선착순 수의계약

분양계약 체결은 관리기관(기업지원과)과 입주계약 체결 이후 가능합니다.

7. 분양대금 납부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

2

조 건

계약 시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소유권이전 시

지급율

10%

40%

40%

10%

 

8. 소유권이전

. 토지사용승낙 : 해당 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

. 소유권이전 :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사업 준공 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와 정산이 완료된 때

 

8. 면적 및 금액정산

. 필지별 분양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 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해 추후 정산 실시

. 분양가격은 추정 조성원가로서 사업준공 후 확정된 면적과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정산 실시

9. 분양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 분양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www.gfez.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10. 기타사항

. 세부 분양내용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분양안내서 및 공고문 참조

. 분양문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760-5450

 

 

2025. 10. 1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