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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공영개발)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

작성자산단조성과  조회수545 등록일2025-09-0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 - 52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공영개발)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업무 수행 중인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공영개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