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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주거지원비 환수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행정지원과  조회수1,374 등록일2023-10-2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58호

임기제 공무원 주거지원비 환수금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74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주거지원비 환수금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