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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조합회의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작성자기획예산팀  조회수3,099 등록일2016-12-1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 - 7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제87회 조합회의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1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