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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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 - 08호
광양 황금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광양 황금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 2. 2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