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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EZ 신대배후단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안) 공고

작성자건축환경팀  조회수3,669 등록일2012-11-05

GFEZ 신대배후단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안)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