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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작성자하동사무소  조회수3,791 등록일2012-10-25

경상남도 공고 제2012-63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대상지역 및 면적
1) 허가구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9.11㎢, 3,367필지)

- 갈사만조선산업단지(2.44㎢, 906필지) : 금성면 가덕,갈사리 일원
- 대송산업단지(1.37㎢, 470필지) : 금남면 대송,진정리 금성면 가덕리 일원
- 덕천배후단지지(2.65㎢, 1,394필지) : 금남면 덕천,진정,계천리 일원
- 두우배후단지(2.65㎢, 597필지) : 금성면 궁항,고포리 일원
※ 붙임 지번별 조서 참조

2. 지정기간 : 2012년 11월 21일 ~ 2013년 11월 20일(1년간)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