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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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0 - 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공포 공고
지방자치법 제164조 제1항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및 전남·경남도의회에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을 공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1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다 음 -
1. 공포사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및 전남·경남도의회에서 의결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의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에 따른 공포
2. 공 포 일 : 2010. 1. 15.
3. 공포문 및 공포전문 :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