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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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8 - 1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 및「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제2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안번호 | 안 건 명 | 비 고 |
제390호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
2018. 4. 2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