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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0-2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안 입법예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경관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1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규 정 명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안)
2. 제정취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조화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창출코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나. 청장, 주민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책무 명시(안 제3조)
◦ 청장 : 경관계획을 수립․시행 하여함
◦ 주민 : 개발행위, 건축물 및 구조물 설치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협력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경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수립시 경관계획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 수립 및 내용(안 제4조 내지 제7조)
라. 경관지구․미관지구․보존지구 또는 각 지구 내의 주민 스스로가 경관향상을 위해 경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관상세계획은 청장이 수립하여야 함 (안 제8조)
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관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청장은 특정지역이나 특정경관대상에 대해 경관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청장은 도시환경 개선 및 미관향상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음.(안 제19조)
아. 청장은 경관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경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23조 내지 제29조)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안 제24조)
◦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안 제25조)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의견제출
경관관리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업체나 개인은 2010. 9. 8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참조 : 도시기반과 전화 : 061-760-5331, FAX : 061-760-57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첨 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