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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재공모 공고

작성자건설과  조회수4,144 등록일2010-06-1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0 - 19호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재공모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내 세풍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업시행자(우선 협상대상자)를 재공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6. 1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688번지 일원


다. 면 적 : 1.97㎢(1단계 0.95㎢, 2단계 1.02㎢)


라. 사업기간 : 2010~2015년


마. 추정사업비 : 3,900억원 (시설비등 2,712억원,


보상비 1,188억원)


․1단계 1,920억원 ․2단계 1,980억원


바. 유치업종 : 1차금속, 조립금속 등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창출할 있는 제조업, 기술정보, 식품 등


(단, 조선소는 제외)




2. 참가자격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


의 시행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공모지침에 의한 자격 및 조건


에 적합한자


나. 세부참가 자격요건은 사업계획제안서 공모지침 참조




3. 사업계획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0년 7월 16일 17:00


나. 제출부수



























사업계획제안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본


사본


제Ⅰ권 사업계획제안서


(CD포함)


100쪽 이내


1부


20부


제Ⅱ권 제안공모 참여 신청서


지정 서식

(미 지정시


임의서식)


1부


20부


부속서류


(최근 3개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별권제출


1부


5부


다. 제출장소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과


(방문접수)


라. 작성방법 : 사업계획제안서 공모지침에 의함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게재



5. 기 타


가. 사업 신청자격 및 조건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공모지침에 의함


나. 공모지침 등 자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함(http://www.gfez.go.kr)


다.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신청자 부담으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안내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과 (☎:061-760-5380,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