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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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0 - 19호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재공모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내 세풍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업시행자(우선 협상대상자)를 재공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6. 1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688번지 일원
다. 면 적 : 1.97㎢(1단계 0.95㎢, 2단계 1.02㎢)
라. 사업기간 : 2010~2015년
마. 추정사업비 : 3,900억원 (시설비등 2,712억원,
보상비 1,188억원)
․1단계 1,920억원 ․2단계 1,980억원
바. 유치업종 : 1차금속, 조립금속 등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기술정보, 식품 등
(단, 조선소는 제외)
2. 참가자격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
의 시행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공모지침에 의한 자격 및 조건
에 적합한자
나. 세부참가 자격요건은 사업계획제안서 공모지침 참조
3. 사업계획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0년 7월 16일 17:00
나. 제출부수
사업계획제안 서류 | 형식 및 분량 | 제출부수 | |
원본 | 사본 | ||
제Ⅰ권 사업계획제안서 (CD포함) | 100쪽 이내 | 1부 | 20부 |
제Ⅱ권 제안공모 참여 신청서 | 지정 서식 (미 지정시 임의서식) | 1부 | 20부 |
부속서류 (최근 3개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 별권제출 | 1부 | 5부 |
다. 제출장소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과
(방문접수)
라. 작성방법 : 사업계획제안서 공모지침에 의함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게재
5. 기 타
가. 사업 신청자격 및 조건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공모지침에 의함
나. 공모지침 등 자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함(http://www.gfez.go.kr)
다.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신청자 부담으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안내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과 (☎:061-760-5380,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