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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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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