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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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2. 5. 23. ~ 2022. 7. 22. (2개월)
3. 공고방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게시판 게시
4.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