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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4호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 공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른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1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개요
○ 명 칭 :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해면 일원
○ 면 적(변경) : 당초 9,109,252.7㎡ → 변경 9,107,600.2㎡ (감 1,652.5㎡)
※ 변경 사유 : 지적측량 결과(토지대장면적)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사업시행자(변경)
- 전라남도지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당초 국토교통부), 민간자본(현대건설㈜, 현대하이스코㈜, 삼우중공업㈜, ㈜오리엔트조선, MPC율촌전력 등)
※ 변경 사유 : 2014. 1월 개발계획 변경 시 국토해양부 직제개편(2013. 3월)으로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로 변경되었으나, 국토교통부로 오표기되어 정정
○ 사업기간 : 1994년 ∼ 2018년
○ 토지이용계획(변경)
- 공 업 용 지 : 5,932,378.6㎡ → 5,932,451.6㎡ 증) 73.0㎡
- 공공시설용지 : 2,833,251.1㎡ → 2,831,762.9㎡ 감) 1,488.2㎡
- 자유무역지역 : 343,623.0㎡ → 343,385.7㎡ 감) 237.3㎡
2. 개발계획 주요 변경 내용
○ 기 개설된 MPC율촌전력의 송전선로(변전소~발전소, 154Kv, 2.4㎞) 철탑(9개소) 부지 반영
- 1개소(배수로 내 철탑)는 "전기공급설비"로 분리 결정하고 완충녹지, 공장용지 등에 있는 철탑부지 8개소와 송전선로는 전기공급설비로 "중복 결정"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 ㈜오리엔트조선 전용부두 용도변경을 위한 항만시설 용도변경
-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항만시설 용도변경 : 물양장→수리조선시설
※ 최초 물양장으로 반영(2007. 12. 31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53호)
○ 용수공급계획 및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 지적측량 결과반영으로 공장용지 면적 변경에 따른 용수공급계획 및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 총 사업비 변경 : 당초 1조 2,497억원 → 변경 1조 2,564억원 (증 67억원)
- ′14년 항만예정부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 사업비 증가
3.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16. 1. 18. ∼ 2016. 2. 1.)
○ 열람장소 : 우리 청 산단조성과, 여수시 도시계획과, 순천시 도시과, 광양시 도시과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6. 1. 18. ∼ 2016. 2. 1.(열람기간내에 제출)
○ 제출방법 : 의견이 있을 경우 가까운 열람장소에 의견서 제출(별도양식 없음)
5.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760-5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이용계획 변경(안)(별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