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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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13-68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대상지역 및 면적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금성면 일원 9.0㎢
2. 지정기간 : 2013년 11월 21일 ~ 2014년 11월 20일(1년간)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붙임 참고
4. 열람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민원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