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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사항 및 안내

작성자관리자  조회수3,629 등록일2007-01-16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1113-34번지 노태현씨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허가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교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허가사항 인터넷 게재)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 허가사항 및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