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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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8 - 36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8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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