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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도로점용(변경)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변경)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