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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조합회의 부안안건(규약개정안) 공고

작성자기획예산팀  조회수3,080 등록일2016-03-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부의 안건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제82회 조합회의에 부의할 조합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