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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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공고 제2016 - 14호
토지 등 보상협의 통지 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추가ㆍ연장)』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요청하오니 기간 내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의기간 : 2016. 03. 04. ~ 2016. 03. 18.(14일간)
2. 협의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 (061-760-533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3. 협의방법 및 보상금 지급절차 :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물건 소유자간 협의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계좌입금
4. 손실보상 협의 통지 불능자 현황
보상 종류 | 토지 소재지 | 발송인 | 대상인원 | 소유자(통지불능자) | 배달결과 | 비고 | |
주 소 | 성 명 | ||||||
토지 및 지장물건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240-1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1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24 | 김전태인 | 수취인 불 명 | |
5. 공고사유 : 소유자 사망 및 상속자 거소, 연고 불명
6.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 2통(주소 변동이력 포함 발급)
- 인감증명서 : 2통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예금통장 지참
붙임 공시 송달 대상자 현황 1부.
2016년 3월 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