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로고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서브비주얼 이미지
미래를 여는 투자중심지 GFEZ

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토지 등 보상협의 통지 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지역개발팀  조회수3,357 등록일2016-03-0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공고 제2016 - 14호

 

토지 등 보상협의 통지 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추가ㆍ연장)』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요청하오니 기간 내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의기간 : 2016. 03. 04. ~ 2016. 03. 18.(14일간)

2. 협의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 (061-760-533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3. 협의방법 및 보상금 지급절차 :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물건 소유자간 협의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계좌입금

4. 손실보상 협의 통지 불능자 현황

보상

종류

토지 소재지

발송인

대상인원

소유자(통지불능자)

배달결과

비고

주 소

성 명

토지 및 지장물건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240-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24

김전태인

수취인

불 명

 

5. 공고사유 : 소유자 사망 및 상속자 거소, 연고 불명

6.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 2통(주소 변동이력 포함 발급)

- 인감증명서 : 2통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예금통장 지참

 

붙임 공시 송달 대상자 현황 1부.

 

2016년 3월 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