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20 - 52호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잦은곳에 운전자 준법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에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우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COPYRIGHT 2023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