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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지역개발팀  조회수2,306 등록일2020-12-1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20 - 52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잦은곳에 운전자 준법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에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우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0121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