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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보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작성자행정지원과  조회수1,485 등록일2024-02-0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10호

「해룡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보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용역비

비 고

해룡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보완) 용역

6개월

651,000

PQ

 

PQ : 입찰참가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 용역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2.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 심사하여 우리 청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2024. 3월중 입찰을 실시코자 하니 전자입찰 개시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1)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엔지니어링분야(설계)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 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1인 이상 반드시 참여

2) 건설기술진흥법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이상)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측량 분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4) 공동수급(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5개사 이내)구성이 가능하며, 각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각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함

- 측량조사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부문별 과업비율

용 역 명

분담비율

비고

합계

설 계

측 량

해룡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보완)용역

100%

85.34%

14.66%

 

 

5)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6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접수)

1) 작성기준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2) 평가자료 제출: 2024. 2. 26.() 09:00 ~ 17:00

3) 제출장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330)

4)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팩스 등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2부는 평가서포함, 5부 업체명 미기재 별권)

- 참여기술인 조직도,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담당자 메일(jekelly@korea.kr)로 송부 및 확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6) 평가자료 작성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8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청에 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합니다.

7) 일반사항

o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o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청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평가 자료에서 허위, 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 및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건설기술진흥법35, 같은 법 시행령 제51, 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이상 득점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 우리 청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42조 제1항 내지 제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전라남도)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30%이상: 3/ 30%미만 20%이상: 1)를 부여하고 지역업체 또는 타지역 업체 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 경우는“0”점으로 처리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25조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의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위탁관리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 청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교체 기술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습니다.

. 타 용역수행 관련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330, 임정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