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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황금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공개

작성자산단조성팀  조회수4,314 등록일2014-06-1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4 - 23호


광양 황금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광양 황금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  6.  1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광양 황금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일원


사업규모 : 1,115,517㎡


사업기간 : 2010년 ~ 2016년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광양지아이(주)/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주민공람 : 2013. 4. 18 ∼ 2013. 5. 10


공람장소 : GFEZ 산단조성과, 광양시청 환경정책과, 골약동사무소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및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설명회 개최 : 2013. 04. 25. 14:00 골약동사무소


 ❍ 공청회 개최 : 2013. 06. 18. 14:00 골약동사무소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13. 04. 17 ~ 2013. 05. 24


    - GFEZ 건축환경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광양시 등


3. 반영여부 공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정보통신망(http://www.gfez.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4. 공개기간 : 2014. 06. 10 ~ 2014. 06. 23(14일간)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44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