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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지역개발과  조회수1,288 등록일2023-12-2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62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