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위원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4건을 공포하고 다음과 같이 일괄 공고합니다.
2007. 11. 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다 음 -
1. 공포사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위원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 등 4건의 의결에 따른 공포
2. 공 포 일 : 2007. 11. 5.
3. 공포문 및 공포전문 :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