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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사항 게재

작성자민원행정과  조회수3,760 등록일2007-09-1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992-1번지 임태경씨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허가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허가사항 인터넷 게재)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 허가사항 및 안내문을 함께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