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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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17 - 3 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일부 준공(골프장) 부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 정리(신규등록)하고 『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