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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화양지구 골프장)

작성자민원봉사팀  조회수3,539 등록일2017-01-2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17 - 3 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일부 준공(골프장) 부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 정리(신규등록)하고 『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