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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민원봉사과  조회수1,712 등록일2022-03-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1조제6항제1  같은  시행령 12조제1,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등기명의인(대장상소유자또는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3. 10. ~ 2022. 3. 24. (15일간)
2. 공고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게시판
3. 공고대상 : 18(붙임조서 참조)
4.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반송 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5. 기타사항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1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봉사과(061-760-5181) 연락바랍 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

      2. 공시송달 조서 1.

      3. 이의신청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