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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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 9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용도지역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20호(2022.07.13.)]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일부 해제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 환원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