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가 불가한 경우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