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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작성자민원봉사과  조회수1,755 등록일2022-07-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가 불가한 경우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