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42호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업무 수행 중인“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계약)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2022. 6. 3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시행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의 명칭 : 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3. 공 고 사 유 :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 고 기 간 : 2022년 6월 30일 ~ 2022년 7월 15일
5. 협의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장소 : 한국부동산원 호남지역본부 광주지사 공익보상부(☎062-380-1013)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전라남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청구하신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공공용지취득협의서, 위임장, 등기촉탁승낙서 및 보상금청구서 각 1부.
나. 인감증명서[공공용지협의매도용, 매수자 : 전라남도] 2부.
다.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동내역 기재되도록 발급) 2부.
라. 소유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 공시송달 공고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