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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

작성자산단조성과  조회수1,893 등록일2022-06-2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42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업무 수행 중인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계약)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2022. 6. 3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시행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의 명칭 : 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3. 공 고 사 유 :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 고 기 간 : 2022630~ 2022715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장소 : 한국부동산원 호남지역본부 광주지사 공익보상부(062-380-1013)

6.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전라남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청구하신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공공용지취득협의서, 위임장, 등기촉탁승낙서 및 보상금청구서 각 1.

. 인감증명서[공공용지협의매도용, 매수자 : 전라남도] 2.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동내역 기재되도록 발급) 2.

. 소유자 명의의 통장사본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 공시송달 공고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