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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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2-33호
율촌 제Ⅱ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율촌 제Ⅱ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