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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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 – 46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5호, 2017.6.16. 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