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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09-21 호
율촌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관리 용역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율촌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의 민간위탁운영관리에 따른 사업집행계획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26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율촌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관리 용역
나. 용 역 기 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다. 용 역 개 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내
○ 시설용량 : 3,500톤/일(건축 7,000, 기계․전기 3,500)
○ 기 간 : 위․수탁 협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1년
○ 처리공법 : 헌트(HANT) 공법
○ 준공 예정일 : 2009. 10. 31
라. 추정용역비 : 36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참가 자격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공고일 현재 최근 5년이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 기관의 장이 발주한 단위 시설용량 1,75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하거나 운영중인 업체
※ 시운전 포함(시운전 실적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실적만 인정)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하며,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 이어야 함
-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3.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나.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2부(원본 포함)
- 사업수행계획자료 10부
- 가격 입찰서 1부.(밀봉)
다. 평가자료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 2009. 11. 12. 18:00까지
- 본 과업 참가 등록은 평가자료 제출시 일괄 등록 함
- 지침서 및 평가 기준은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자료 제출 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 직접 방문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마. 현장 설명 및 관련 사항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동시에 실시하고,
나. 평가자료 제출시 가격입찰서(밀봉 및 입찰서 간인)를 제출하여야 함.
5. 수탁기관선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 제안서 평가결과 가장 높은 업체(평가 결과가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성립에 따라 위․수탁 협약 체결함.(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 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 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실적 증명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평가서는 우리청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임의처리 및 등록, 낙찰취소 등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낙찰후 협의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우선협상 예정 시기는 우리 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 시설 인수․인계와 기존 시설의 운영관리 인력 고용전환 등은 협약서에 의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
760-5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율촌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관리 용역 공고문 1부.
2. 율촌폐수종말처리시설 용역업체 평가기준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