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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자하동사무소  조회수3,176 등록일2010-11-1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2010- 79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지정ㆍ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8일


경 상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