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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게시(하동지구)

작성자fez13  조회수3,692 등록일2007-11-0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 제5항,제6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확인서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