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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고시(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일부준공)

작성자민원봉사팀  조회수1,935 등록일2021-05-27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일부 준공 부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58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함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