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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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9 - 9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공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