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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황금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계약)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