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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고

작성자기획예산팀  조회수3,883 등록일2017-09-0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 -  3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의결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공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다    음 -


1. 공포사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의결에 따른 공포


2. 공 포 일 : 2017. 9. 7.


3. 공포문 및 공포전문 :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