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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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 - 3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의결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공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다 음 -
1. 공포사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의결에 따른 공포
2. 공 포 일 : 2017. 9. 7.
3. 공포문 및 공포전문 :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