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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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2. 공고기간 : ‘17. 7. 11. ~ ’17. 7. 25.
3. 교부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4. 공시송달 대상 : 수용재결서 사본(공시송달 대상 별첨)
5. 기타사항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바로 위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미협의 보상금에 대하여 2017. 8. 1.자로 법원에 공탁처리하고 소유권은
전라남도로 이전조치 합니다.
※ 문의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061-76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