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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지역개발팀  조회수3,836 등록일2017-07-21

토지수용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2. 공고기간 : ‘17. 7. 11. ~ ’17. 7. 25.


3. 교부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4. 공시송달 대상 : 수용재결서 사본(공시송달 대상 별첨)


5. 기타사항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바로 위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협의 보상금에 대하여 2017. 8. 1.자로 법원에 공탁처리하고 소유권은


전라남도로 이전조치 합니다.


※ 문의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061-76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