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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작성자하동사무소  조회수4,144 등록일2018-09-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8–39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남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고포리 일원

다. 사업 면적 : 2,721천㎡

라. 사업시행자 : 하동두우레저단지개발(주)

 

2.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기간 : 2018. 9. 14 〜 2018. 9. 27.(14일간)

나. 공개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gfez.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및 붙임서식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하동사무소 개발팀)에 서면 제출

다.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의견

 

4.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주민의견 제출서 : 붙임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개발팀(☎055­880-6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