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역명 :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기본및 실시설계용역
□ 주요내용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일원
○ 과업량 : 도로개설 L=9.3km 2차로 , 터널1개소
○용역비/기간: 1,148,800천원/ 착수일로부터 9개월
○ 공고일 : 2010.3.19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및 참여업체 등록
□ 일 시 : 2010. 4.2 (금) 09:00~18:00
□ 등록/제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