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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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 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배출구별로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2022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 드립니다.
가. 제출대상 : 대기 4, 5종 사업장
나. 제출기한 : 2023. 1. 31.(법령에 상반기 7월31일 까지, 하반기 다음해 1월 31일 까지로 규정)
다, 재출서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7호] 및 첨부문서 참고
라. 제출방법 : 결과보고서 스켄 후 메일(yun5856@korea.kr)로 제출
마. 기타문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담당자(061-760-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