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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GFEZ 신산업 ·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입니다. GF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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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광양경제청-주한 중국대사 초청 중국기업 간담회 광양경제청-주한 중국대사 초청 중국기업 간담회 - 중국기업의 투자 성공사례 공유와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3월 30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주한 중국상회 전남분회 대표단을 초청하여 광양만권의 중국기업 성공사례 공유와 양 지역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날 오후 광양만권에 입주한 대표적인 중국 투자 기업인 에이치에이엠과 포스코에이치와이클린메탈 2곳을 방문하여 투자 성공 사례를 청취한 뒤 중국기업 간담회와 광양경제청 주최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 에이치에이엠은 2016년에 광양만권에 입주한 기업으로 영유아 분유를 제조해 중국,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포스코에이치와이클린메탈은 중국 화유코발트와 한국 포스코의 합자 기업으로 율촌산단에서 이차전지 유가금속을 생산하고 있다. 간담회 행사 중 송상락 청장은 광양만권의 중국기업 투자현황,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광양경제청과 중국 간 무역·투자 확대 방안, 이차전지 공급망 기지로서의 광양만권의 특장점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두터운 FTA 플랫폼과 국제 무역항, 경제자유구역의 친기업 정책등 광양만권이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에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하며 대사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주한중국상회 전남분회의 설립과 활발한 활동을 지원해 준 광양경제청에 감사를 표시하였고,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모범지역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2023-03-31
new광양경제청, 혁신성장 생태계 고도화 광양경제청, 혁신성장 생태계 고도화 -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2년 연속 선정, GFEZ 혁신성장 협의회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단장 황인섭)과 함께 3월 30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2023년 제1차 GFEZ 혁신성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광양만권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등 기관별 협업으로 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등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 혁신 주체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 전략과 과제에 대한 전문가 특강, 23년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계획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2023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공모사업에 지난해 22년 연차평가를 통해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국비 등 총 사업비 4억 3천만 원 규모로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과 입주기업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수혜기업 모집을 4월까지 진행 중이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 기술컨설팅, 마케팅지원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47개 기업에 사업화 지원, 기술 지원, 특화컨설팅 등 3개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입주기업소통협의회 및 산업별연구회를 개최해 기업 애로사항 청취, 전문가 멘토링 등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했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토대로 입주기업 역량 강화 지원,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혁신성장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혁신 주체 참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기업 생태계를 체계화 ․ 고도화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역의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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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태독성 및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1. 환경부 수질수생태과-1009(2023.3.6.), 전라남도 환경관리과-2762(2023.3.8.) 및 물환경과-5125(2023.3.8.)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 10. 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량)] 및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 확대[35개 → 82개]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다음과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오니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포함)에서는 기술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 개요 구 분 생태독성 기술지원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공공하·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시설 제외) · 폐수배출시설 지원개소 · 90개소(전국) · 100개소(전국)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양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주요사업 → 물토양 →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선정 · 중소기업 폐수 3~5종 배출사업장 우선 선정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지원 신청기간 · 2023. 3. 7.(화) ~ 2023. 3. 31.(금) ※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3990 붙임 1. 2023년 생태독성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2. 2023년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3. 기술지원 신청서(환경공단 서식) 1부. 끝.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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