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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GFEZ 신산업 ·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입니다. GF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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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광양경자청, 제3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참석 광양경자청, 제3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참석 - 중앙정부와의 제도 협력 강화,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7월 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개최된 제3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장협의회에서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9건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광양경자청은 시도지사와 경자청장으로 이원화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경자청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으로 경자청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광양경자청도 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33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차기개최지로 광양경자청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왼쪽에서 세번째)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이 7월 8일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 협의회에 참석해 9개 경자구역청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7-08
광양경자청, 입주기업 702개 대상 사업체 실태조사 착수 광양경자청, 입주기업 702개 대상 사업체 실태조사 착수 - 고용·투자·입주 실태 등 60여개 항목 현장방문 조사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양만권 내 입주사업체 702곳을 대상으로 ‘2024년 기준 사업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양만권 내 산업 동향과 기업 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지난해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국내기업과 1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조사항목은 고용 규모, 외국인 투자 비중, 매출 및 생산 현황, 설비투자 실적,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하며. 조사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면담조사를 진행한다. 광양경자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주기업의 경영 환경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 및 지원제도 설계의 기초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 광양경자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실태조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산업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조사 결과는 실효성 있는 행정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
부동산 실거래, 30일 내 꼭 신고하세요 부동산 실거래, 30일 내 꼭 신고하세요 - 광양경자청,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 홍보 추진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실거래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광양경자청에 방문해 실거래 신고도 가능하다.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경자청은 시민들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중개업소를 방문해 제도 안내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순천 신대 아파트 단지와 광양경자청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신고에 협조를 바란다”며 “매매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간내에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양경자청 민원봉사과(061-760-5191)로 문의하면 된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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