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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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10호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일정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