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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건축환경과  조회수204 등록일2023-03-0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10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위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일정 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