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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시회 참가 입주기업 참가비 지원사업

작성자대외협력팀  조회수469 등록일2020-02-19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20-17호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공고

내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관내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2. 1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사 업 명 : 2020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 신청기간 : 참가대상 전시회 개최 일주일 前까지

󰏚 지원내용

∘〔내 용〕 부스임차료, 장비 설치(임대) 비용, 홍보비용 등

∘〔한 도〕 기업당 1,000천원

󰏚 지원대상 : 시회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우선순위 : ① 벤처기업, ② 도 유망중소기업체

󰏚 제외대상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기업→청)

② (청→기업)

③ (기업→청)

④ (청→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신청

서류검토 및

지원업체 선정

전시회 참가

및 지원금 신청

(참가후 15일이내)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신청후 1개월 이내)

 

① 참가신청

∘ 신청기한 : 전시회 참가 前 일주일 전까지

* 전시회일정, 기업사정 고려 변경 가능

∘ 구비서류

2020년도 전시회 참가지원신청서 1부

2020년도 전시회 참가추진계획서 1부

‐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②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③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전시회 참여 후 15일 이내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 구비서류

‐ 2020년도 전시회 지원금지급신청서 1부

‐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부스 계약서, 전시부스 전경사진,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④ 지원금 지급: 산서류를 제출받아 1개월 이내에 지급

󰏚 접수방법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접수처 (57741)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외협력팀

󰏚 문 의 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외협력팀 (061-760-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