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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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20-17호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공고
국내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관내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2. 1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 업 명 : 2020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신청기간 : 참가대상 전시회 개최 일주일 前까지
지원내용
∘〔내 용〕 부스임차료, 장비 설치(임대) 비용, 홍보비용 등
∘〔한 도〕 기업당 1,000천원
지원대상 : 전시회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우선순위 : ① 벤처기업, ② 도 유망중소기업체
제외대상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기업→청) |
⇨ |
② (청→기업) |
⇨ |
③ (기업→청) |
⇨ |
④ (청→기업) |
전시회 참가 지원신청 |
서류검토 및 지원업체 선정 |
전시회 참가 및 지원금 신청 (참가후 15일이내) |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신청후 1개월 이내) |
① 참가신청
∘ 신청기한 : 전시회 참가 前 일주일 전까지
* 전시회일정, 기업사정 고려 변경 가능
∘ 구비서류
‐ 2020년도 전시회 참가지원신청서 1부
‐ 2020년도 전시회 참가추진계획서 1부
‐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②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③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전시회 참여 후 15일 이내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 구비서류
‐ 2020년도 전시회 지원금지급신청서 1부
‐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부스 계약서, 전시부스 전경사진,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④ 지원금 지급: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1개월 이내에 지급
접수방법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57741)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외협력팀
문 의 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외협력팀 (061-760-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