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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표지 설치 수정 고시

작성자하동사무소  조회수533 등록일2020-02-1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 - 5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좌표를 수정하고 그 측량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1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