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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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